재개발시 주거이전비 받기 위한 세입자의 요건
재개발시 주거이전비 받기 위한 세입자의 요건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6.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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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2009.9.9.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있었고, 甲은 위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이다.

甲은 위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전부터 위 정비구역내에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위 공람공고일 후 결혼 등의 문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A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다시 정비구역 내로 이사해 거주하고 있다.

A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이주를 시작하자 甲은 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임을 주장하면서 주거이전비를 요구하고 있다. 甲의 주거이전비 주장은 정당한가?

구 도시정비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9.27.선고 2010두138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2.23.선고 2011두2360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는 정비사업의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점과 아울러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 등도 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것’의 요건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것의 요건도 구비해야 한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주했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당해 세입자 또는 거주자의 점유권원의 종류 및 성질, 이주의 시점, 당해 공익사업의 내용, 방식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甲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이고,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공람공고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일시 이주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게다가 본인의 결혼문제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상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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