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도 현설보증금… 시공자 수의계약 성행
리모델링에도 현설보증금… 시공자 수의계약 성행
광교 상현마을 현대·금호 벽산·고덕 아남 등 제한입찰
재건축·재개발선 금지… 시공자 선정기준 마련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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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리모델링 수주전에서 일반경쟁이 사라지고 있어 시공자 선정 기준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다수의 리모델링조합이 제한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면서 금지된 ‘현설보증금’을 리모델링조합들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지경에 까지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한경쟁입찰과 현설보증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아닌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이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정비사업과 다르게 여전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현설보증금을 조건으로 걸고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리모델링 현장에서 제한경쟁입찰과 현설보증금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7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광교 상현마을현대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지난 입찰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했다. 입찰자격은 2020 시공능력평가 토목건축분야 5위 이내인 건설사로 제한했다. 입찰보증금은 총 20억원으로 이중 5억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토록 했다.

지난 5일 수의계약으로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입찰 참가 자격을 도급순위 20위 이내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AA- 이상으로 한정했다. 현설보증금은 전체 입찰보증금 40억원 중 5억원이다.

이밖에도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신용등급 AA-, 도급순위 10위, 현설보증금 10억원), 강동구 고덕아남(도급순위 10위, 현설보증금 5억원) 등 다수의 리모델링 현장들이 현설보증금을 걸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고, 대부분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일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원칙적으로 모든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된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에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설계자 및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도 대부분 제한경쟁입찰로 이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리모델링사업이 관심도가 떨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업추진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과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이뤄졌던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각종 꼼수들이 재현되고 있다”며 “2017년 2월 이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준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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