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A.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보유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②거주기간 요건: 2017.8.2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Q.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은?
A.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은 경우 등에 대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8.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②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③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