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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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A.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보유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 및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②거주기간 요건: 2017.8.2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Q.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은?

A.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은 경우 등에 대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8.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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