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 코오롱아파트가 창립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총회에서 이덕규 초대 조합장을 선출하고 리모델링결의 및 조합규약 제정 등 구체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했다.
이촌 코오롱 리모델링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지난 7일 이촌 코오롱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전자적 총회 방법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589명 중 357명이 전자출석해 성원을 충족시켰다.
리모델링결의 내용에 따르면 2개 필지로 이뤄진 이촌 코오롱아파트는 기존 834가구(787가구+47가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959가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용적률도 기존 317%, 186%가 리모델링 후 488%로 바뀌게 된다. 주차도 기존 834대에서 1천315대로 대폭 늘리는 주차난 해법을 내놨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설계자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건축연면적 1㎡당 용역비는 1만500원(부가세 별도), 설계자는 2만1천200원(부가세 별도)을 제안했다.
집행부 구성도 완료됐다. 조합장에는 이덕규씨, 감사 진창수씨, 이사 이준용씨, 공우재씨, 서희씨를 각각 선출했다. 19명으로 이뤄진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리모델링사업 결의 건 △조합규약 의결 건 △조합운영규정 의결 건 △선거관리규정 의결 건 △창립총회 예산(안) 의결 건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의결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건 △추진위원회 지출내역 및 기 수행업무 포괄승계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 건 △대의원 선출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촌 코오롱아파트가 진행한 전자적 총회 방법은 올해 2월 신설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근거한다. 이 규정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