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 코오롱 리모델링 창립총회 성료
이촌 코오롱 리모델링 창립총회 성료
정비업체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설계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7.1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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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 코오롱아파트가 창립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총회에서 이덕규 초대 조합장을 선출하고 리모델링결의 및 조합규약 제정 등 구체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했다.

이촌 코오롱 리모델링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지난 7일 이촌 코오롱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전자적 총회 방법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589명 중 357명이 전자출석해 성원을 충족시켰다.

리모델링결의 내용에 따르면 2개 필지로 이뤄진 이촌 코오롱아파트는 기존 834가구(787가구+47가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959가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용적률도 기존 317%, 186%가 리모델링 후 488%로 바뀌게 된다. 주차도 기존 834대에서 1315대로 대폭 늘리는 주차난 해법을 내놨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설계자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건축연면적 1당 용역비는 1500(부가세 별도), 설계자는 21200원(부가세 별도)을 제안했다.

집행부 구성도 완료됐다. 조합장에는 이덕규씨, 감사 진창수씨, 이사 이준용씨, 공우재씨, 서희씨를 각각 선출했다. 19명으로 이뤄진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리모델링사업 결의 건 조합규약 의결 건 조합운영규정 의결 건 선거관리규정 의결 건 창립총회 예산() 의결 건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의결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건 추진위원회 지출내역 및 기 수행업무 포괄승계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출 건 대의원 선출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촌 코오롱아파트가 진행한 전자적 총회 방법은 올해 2월 신설된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근거한다. 이 규정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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