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5구역 조합설립변경 난항
홍은5구역 조합설립변경 난항
동의율 미충족, 선거규정 위반
서대문구청 변경신청서 반려
  • 최진 기자
  • 승인 2021.07.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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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수년간 조합설립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변경신청서가 반려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조합은 구청의 반려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모양새지만, 구청은 토지등소유자 수를 감축해 동의율을 높이려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법리적으로 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18일 홍은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조성훈)이 낸 조합설립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 제4항의 동의율 미충족 홍은5구역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등이다.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0106월 동의율 78.7%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지만, 각종 소송 문제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12)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211월 대법원은 조합이 최초 조합설립인가 때와 동일한 요건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조합설립 결정이 존속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홍은5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재충족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9년간 조합장 교체만 반복됐을 뿐, 조합설립 동의율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새 집행부마다 이전 집행부가 달성하지 못한 동의율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만료 시점까지 성과를 내지 못해 책임론에 따른 집행부 교체가 반복된 것이다.

현 집행부도 지난해 10월 집행부 임기만료를 앞두고 소식지를 통해 75% 동의서 징구가 완료됐다고 밝혔고 지난 224일 총회를 통해 현행 집행부 재선출을 결정했지만, 지난 35일 변경신고서가 반려되면서 총회 자체가 무효화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경력사항 민원이 발생해 구청이 내용증명을 요청하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됐다.

당시 조성훈 조합장은 서대문구청과 변경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행정상 서류적인 오류가 있었으며 변경신청 접수와 총회안건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현재 구청 담당자와 조율을 마친 상태라 향후 변경인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구청 담당자는 조합과 조율된 내용은 없으며, 대법원 판결과 법리적 절차를 검토해 변경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조합장 경력사항 증빙자료까지 확인 후 추가적인 결정을 조합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은 조합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며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를 그대로 반영해 동의율 미충족결정을 내렸다. 또 조합장 당선자의 학력 및 경력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학력 및 경력 확인불가결정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성훈 조합장은 구청의 반려결정은 법리적이지 않은 작위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며,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합 집행부는 구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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