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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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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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해 투기를 방지

발의자 : 조오섭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1-7-5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의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투기방지의 취지에도 반함.
현행 시행령 제33(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이 마련되지 않아 공유지분의 지분쪼개기 등이 발생하여 도심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고 있음.

주요내용 :
이에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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