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과 취득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취득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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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될 예정인 주택과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A.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적용 취득세율이 8%이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하지 않고 1주택인 경우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 외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내(통상은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하나 둘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1년) 종전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멸실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관리 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구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하였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멸실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Q.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주택 준공)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A.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조합원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율은 2.8% 적용한다. ☞평당공사비×계약면적×세율

Q.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취득세율 적용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차이가 있는지?

A. 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닌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경우는 같으나 양도세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에서 1년 사이로 처분하는 기간이 구분된다.

또한 취득세는 그밖에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한다거나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하는 의무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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