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부동의자도 조합장 될 수 있나
재개발 조합설립 부동의자도 조합장 될 수 있나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08.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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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에 행하여지는 조합임원선거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임원 후보자격이 없는 것일까.

최근 조합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설립부동의자의 조합임원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들 때문에 그 규정들이나 그에 따라 치러진 임원선출의 효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대법원 2018. 6. 15.선고 2018다212498판결 참조).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상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함에도, 조합임원 등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효인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관련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고 이와 같은 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만 임원 및 대의원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로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마칠 수 없었으므로, 재개발조합은 선거관리 절차상에 미동의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잘못이 존재한다. 

선거관리규정 및 위와 같은 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 일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했고, 당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 당시 찬성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임원 및 입후보 자체가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무효인 선거관리규정 및 이에 기초한 후보자 등록공고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이러한 제한으로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임원 등 선출결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임원 및 대의원선임결의는 무효이다. 

비록, ①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 가운데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었고, ②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도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③가령,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 당시 전체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중 270명이 찬성함으로써 그 찬성률이 85.17%에 달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요컨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장 선출만큼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설립동의자와 조합설립부동의자를 차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달라 그런 것이므로 조합설립부동의자에게 후보자격을 제한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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