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가 중과세 안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중과세 안되는 경우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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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 임태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A.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 전에는 예규에 의거 1세대 3주택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 6.1이후 30%)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2.17일 이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3 제1항 제13호가 새로 신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인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보유 등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A.1세대가 종전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그리고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의거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인 2년이상 보유 및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을 취득시 일정기간내 양도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하고,

2021.2.17.일 이후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 중과되지 않아 일반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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