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장위15구역, 무책임 행정에 재개발 난항
기사회생 장위15구역, 무책임 행정에 재개발 난항
장위15-1 가로주택 “정비구역 제척해달라” 행정 소송
“15구역 조합설립여부 지켜보자”… 뒷짐 진 성북구청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9.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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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되살아난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또다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곳은 지난 2019년 말 법원의 판결로 해제구역이 부활했지만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고 있다. 

특히 소송중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구역 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사업 추진을 승인하면서 구역 내 별도의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부활한 장위뉴타운15구역은 용적률 235%를 적용, 지하 2층 ~ 지상 33층의 2천464가구를 짓는 것이 주요 계획이며, 장위15-1구역의 사업계획은 용적률 249.37%을 적용해 최고 층수 15층 이하, 206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두사업 간 규모 차이는 크다. 

현재 장위15구역 추진위는 예전 계획대로 전체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장위15-1구역 조합측은 단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위15-1구역 조합은 서울시·성북구에 정비구역 제척 요구를 넣고,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측은 장위15구역이 부활해도 조합설립부터 실제 착공까지 사업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소규모 사업을 통해 빠른 입주가 현실적으로 조합원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장위 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15-1구역 전체 90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79명이 조합설립에 찬성해 2019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난 2020년 시공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상태로 오는 202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위15구역 역시 최근 조합설립동의율이 75%에 육박하며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구역 내 두사업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위15구역 문제의 발단은 구역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승인해 줬기 때문인데 이를 승인해준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특히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최근 성북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자 성북구는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여부를 지켜보자며 심의를 미루고 있다. 가로주택사업 구역의 제척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이라며 “시와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무작정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역해제 후 개발행위가 이뤄졌다가 해당 구역이 되살아나는 이번 사례의 경우까지 미리 내다보고 정밀하게 구역해제 제도를 도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에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와 구청이 책임감을 갖고 두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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