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실무 점검 포인트는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실무 점검 포인트는
전자투표 참여 땐 직접출석 해당… “본인 확인절차 꼭 필요”
  • 최진 기자
  • 승인 2021.09.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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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한 조합원, 변경·철회 하더라도 출석자로 인정
전자투표업체 수의계약 가능… 2G폰·고령자 대책도 시급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개정됐다. 전자적 의결권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1일 이후 총회소집을 공고할 때부터 적용된다.

원래 정비사업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직접 출석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오프라인 총회에 출석해야만 총회가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질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을 직접 출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골자다.

▲완전히 새로운 산정방식… 기존 서면결의서 대체 아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른 전자투표 총회개최 조건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태풍·홍수 등)과 사회재난(화재·감염병) 관련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②시장·군수가 해당 재난 상황으로 직접 출석에 의한 정비사업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재난상황으로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로 강행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과는 조건이 다르다.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 출석 요건이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이를 변경·철회하더라도 직접 출석자로 산정된다. 오프라인 총회에서 총회장에 출석한 후 기존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해도 직접 출석자로 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 비대면 전자투표 총회라 할지라도 총회 의결이 유효하려면 2명 이상이 출석하는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또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토론 참여의 자유도 및 안건에 대한 설명 등이 보장돼야 한다. 기존 오프라인 총회의 경우 조합원 간의 토론보다는 조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토론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았던 만큼, 전자투표 총회도 이에 대한 가능성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자투표를 경험한 리모델링·정비사업 조합에서는 ①조합원 본인확인에 대한 전자투표 안정성과 ②전자투표 참여방법에 대한 충실한 안내 정도가 총회 효력을 좌우하는 쟁점이 됐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을 더욱 까다롭게 다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요건은 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반영·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총회 투표결과 조작 및 명의도용에 대한 논란은 블록체인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검토는 현재도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업체선정 수의계약 가능… 중복계약 시 계약총액 중요

예를 들어 전자투표 참여 링크를 조합원이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제3자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투표에서의 본인확인 절차는 금융 및 행정확인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이름·주민등록번호·통신사·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보안문자가 발송돼 명의도용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자총회 안내는 통상적으로 △총회의 의결사항 △전자투표 참여방법 △전자투표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며, 지자체 및 협력업체와의 조율로 보완·추가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해 업체를 선정하고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 전자투표 업체선정의 경우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의원회의를 통한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자투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수 △전자투표 시행기간 △참여인단의 수 등을 곱하거나 합산해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적조합원 1천명 수준의 조합이 5개 안건을 상정해 10일간 투표를 진행할 경우 약 3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에 사용된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총회 후 모두 폐기된다. 전자투표 업체는 총회마다 새롭게 선정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총회 대행을 계약한다면 향후 계약 총액이 계약업무처리기준 수의계약 요건인 ‘5천만원 이하의 용역’을 벗어나게 돼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G폰·고령자·해외거주자 위한 대안마련 필수… 홍보요원 필요

전자투표 시행에 앞서 조합이 보완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전자투표 참여방식이 핸드폰과 특정 영상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제품 및 프로그램 사용이 미숙한 조합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 첨단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보완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총회 성원문제는 물론,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 거주 조합원에 대한 인터넷·온라인 환경과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존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처럼 홍보요원을 고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전자투표 방식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이후 2G폰 사용자 및 고령자들에 대한 별도의 참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총회장 직접 출석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참여방안도 사전검토를 거쳐 조합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 절차는 이미 우리가 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이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절차와 참여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라며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절차와 정확성, 총회 참여여건의 형평성 및 토론의 자유 보장 등의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조합은 반드시 행정적·법률적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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