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마천뉴타운에도 거세지는 재개발·재건축 열풍
거여·마천뉴타운에도 거세지는 재개발·재건축 열풍
호수밀도 완화·주민동의율 청신호
  • 최진 기자
  • 승인 2021.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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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강남권 유일의 대규모 뉴타운지구인 거여·마천뉴타운 내 해제구역에서도 재개발 추진 기세가 매섭다. 거여·마천뉴타운은 지난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따라 무더기로 구역해제 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과 재개발이 순항하고 있는 인근 1·3·4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호수밀도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호수밀도 기준 미충족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천2구역과 마천성당구역(5구역)의 기상도가 밝아지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기존 재개발구역보다 더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도시경쟁력 향상,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각종 인센티브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계획수립 절차만 까다로운 허울뿐인 정책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노량진과 거여·마천 등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촉진지구 정책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조례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시의회에서도 공급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촉진지구 주민들의 요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재개발 현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호수밀도 완화를 추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촉진지구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도 개정된 호수밀도 완화에 따른 행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들 간의 교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인 구역면적과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과소필지 40%이상’, ‘접도율 40%이하’, ‘호수밀도 헥타르(ha)당 60호(동) 이상’이라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호수밀도는 대지면적 1헥타르(ha)당 세워진 건축물 수를 의미하며 기준이 낮을수록 건물 밀도가 낮더라도 구역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20% 완화했다가 2014년 10월 해당 조례가 삭제돼, 현재는 일반 재개발구역처럼 도시정비조례의 호수밀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마천2구역 재개발사업과 마천5구역 단독주택재건축 모두 필수요건인 연면적 노후도를 충족했음에도 불구, 3가지 선택요건에 미충족되면서 구역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3가지 요건 중 구역지정 요건에 가장 근접한 것이 호수밀도인데, 추진준비위원회들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곧장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기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연합회장은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 구역들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해 온 다수의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게 됐다”라며 “껍데기만 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실효성이 재검토된다면 마천2·5구역도 매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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