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실효시 청산자·세입자 보상
사업시행계획 실효시 청산자·세입자 보상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09.13 10: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될 경우, 이 실효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 조합이 정관변경을 통해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의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해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이 다시 조합원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1.2.10.선고 2020두48031 판결을 통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기 전에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이 조합에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다면 수용재결이 가능할까?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수용권한을 상실해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이 사업시행계획의 실효와 관계없이 계속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기간 동안에는 수용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정해질 수 없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토지보상법상의 지연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에 대한 지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산정 기준 시점이 바뀌게 될까?

우선, 대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일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당초 주거이전비 등 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내용이 확정되어 세입자들이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내지 이사비에 관한 구체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두66067 판결 참조).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될부린이 2021-09-14 15:38:19
궁금한부분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