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다주택자 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9.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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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은?

A.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해당 없기 때문에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9억 초과분은 과세).

사례) A주택이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2021.2월로 이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Q.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강화된 최종 1주택가 된 시점이 아니고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 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보유기간 강화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 관련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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