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탁사 선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 논란
재개발 신탁사 선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 논란
국토부 “일반경쟁입찰 원칙 지킬 필요 없어” 유권해석
전문가들 “조합 모든계약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9.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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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합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탁업자를 선정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0월 31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신탁사 사업대행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탁회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월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 결과 신탁사 단 한 곳만 참여했다. 이후 지난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신탁사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현재 조합은 창원시로부터 사업대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는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나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일반경쟁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1차 입찰에서 신탁사 한 곳이 단독으로 응찰하자 곧바로 해당 신탁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반발이 심해지자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에 ‘사업대행자 선정 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경쟁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받은 답변을 근거로 수의계약 방식의 신탁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시장ㆍ군수 등이 신탁업자로서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정법 29조의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필히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국토부의 회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키 어려운 상황도 전혀 아니며,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한 경우도 아니라 조합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도 국토부의 해석이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맞지만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신탁사를 선정하는 만큼 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탁사 사업시행 및 대행자 지정 시 선정에 관련된 법 조항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므로 신탁사 선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해석은 법에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규정만 존재해서 내린 것으로 신탁사 선정과 관련된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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