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관리처분단계서 소송실무 꼼꼼히 챙기세요”
재개발교육 “관리처분단계서 소송실무 꼼꼼히 챙기세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상반기 교육과정 마무리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09.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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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김호권 사무처장 차례로 강의
50기와 51기 과정은 28일, 30일에 각각 개강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여곡절 속에 상반기 교육을 마쳤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제48기와 제49기 종강을 앞두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7월중에 3주간 휴강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유지되자 마지막 2주차 강의는 수강인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했다. 

지난달 19일에는‘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각각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관리처분단계의 주요 소송사례 중 35건을 선별해 해당 판결의 개요와 쟁점사항을 요약하고 판결내용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강의했다. 소송사례는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의 관련 법령의 적용과 그에 따른 견해나 해설을 통해 상황별 학습이 가능하다. 

홍변호사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여야만 하는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수개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양도받은 경우 분양권의 개수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사업시행계획의 중대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재분양신청이 허용될 것인지, 종후자산평가금액과 달리 일반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등 최근 이슈판결과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김호권 사무처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원의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기준, 주택공급 수, 주택의 공급순위, 상가의 분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강의를 마친 김호권 사무처장은 그동안 위중한 시기임에도 묵묵히 수업에 참석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수강생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료자에게는 개별로 수료증이 지급됐다. 이로써 지난 3월 9일에 개강한 제48기는 7월 27일에, 3월 18일에 개강한 제49기는 8월 19일에 무사히 과정을 마치게 됐다. 

앞서 3주간의 휴강으로 인해 종강일정이 늦춰지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일정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제48차는 8월 17일에, 제49차는 8월 26일에 각각 치러졌다. 

합격자 발표는 제48차는 8월 24일에, 제49차는 8월 30일에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와 응시자 개별통보로 진행됐으며 자격증은 방문수령 및 우편발송으로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

주거환경연구원 하반기교육인 제50기와 제51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원래 일정보다 4주 늦은 오는 28일과 30일에 각각 개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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