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39조1항2호 ‘1세대’의 의미
도정법 제39조1항2호 ‘1세대’의 의미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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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갑과 을은 부부이고, 병은 갑과 을의 친족이다. 갑, 을, 병 모두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A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이들 3명은 각각 1개의 분양신청을 했다.

그 후 A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병이 을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갑과 을, 병 모두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을과 병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갑과 병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병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갑과 병은 방계혈족으로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을과 병의 주장은 타당할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천명하여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2.3.29. 2010헌바217 결정 참조),

분양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그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그 분양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갑과 을, 병이 별개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2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점, 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과 병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과 을 , 병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A재개발조합이 갑과 을, 병에게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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