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9.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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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소유시 비과세 요건은?

A.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는 ①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②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 피상속인 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③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

두 번째, 일반주택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나,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로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않는다.

 

Q.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A.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9.2.12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의 동거봉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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