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양정3구역 재개발 교회 항고 기각
부산고법, 양정3구역 재개발 교회 항고 기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9.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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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부산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연거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채권자인 교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1심에서 주문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9917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2428)을 인용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1심 결정일(2021. 2. 18.) 이후인 2021. 3. 17. 부산진구청장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채권자로서는 이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총회의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18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시정비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가가 아닌 종교용지 내지 종교시설을 분양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채무자가 종전의 종교시설 소유자인 채권자에게 상가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교회가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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