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 총 7천213억원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 총 7천213억원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9.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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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1인당 29563만원이라는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현장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상조)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통보한 영통2구역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총 7213억원 규모로 조합원 1인당 29563만원이다. 당초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 규모는 약 7850만원으로 조합의 예상보다 약 4배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종료시점(준공시점·2026년 입주 예정) 집값이 조합보다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준공시점 아파트값 총액을 28438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예상한 준공시점 아파트값 총액은 4660억원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값 상승률 뿐 아니라 정부 로드맵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영통2구역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한 액수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보다 영통2구역 부담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5500만원(1인당 1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같은 해 7월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가 56천만원(1인당 770만원), 9월에는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사업이 5024천만원(1인당 5796만원), 10월에는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6천만원(1인당 320만원), 11월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이 22500만원 등이 통보받았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972500만원), 광명 철산주공8·9단지(3733800만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난해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가장 높은 금액인 올해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59656844만원, 조합원 1인당 4200만원을 통보받았다. 또한 같은해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약 1417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올해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총 127183322천원, 조합원 1인당 27500여만원의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총 551억원(조합원 1인당 19700만원)을 통보받았다.

영통2구역 조합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부담금 자체에 문제가 많다재건축조합연대에 참여해 법 폐지, 유예기간 요구, 기준 완화와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대 2118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상 최고 35층 규모 아파트 4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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