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날벼락”… 신축빌라들 ‘공공재개발 쇼크’
“현금청산 날벼락”… 신축빌라들 ‘공공재개발 쇼크’
과도한 투기억제정책 밀어붙여 논란 속출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실수요자들 막대한 피해… 구제대책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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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힘겹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갑작스레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현금청산자로 전락하게 생겼다”

최근 서울시내에서 신축빌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예정지나 시기 등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부터 과도한 투기억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까지 강제로 현금청산자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대책으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공공 참여형’과 ‘3080+ 공공 직접시행’등 2개의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선보이고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발표하고 후보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세 가지 사업유형 모두 투기억제를 위해 후보지 공모일이나 대책 발표일 등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했다. 구체적인 사업예정지가 없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 꼼짝없이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들은 대부분 과거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들로 노후도가 심각해 빌라 등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갑작스레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청산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산금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된다. 

나아가 신축 빌라 등 실수요자들이 현금청산자로 전락하면서 해당 사업들의 추진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빌라소유주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 요건 충족이 힘들어 진다.

설령 사업추진이 확정되더라도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조합원 부담금 증가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과도한 투기억제 조치가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자승자박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투기 수요와 무관한 1주택 보유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뤄진 허가받은 건축행위나 주택 거래 건은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지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는 것은 당초 공공 정비사업이 현재 구역이 지정돼 건축행위가 이미 제한되고 사업이 추진 중인 곳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며 “투기 수요와 무관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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