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도 '億~소리' 부담금 폭탄에 조합들 초비상
지방 재건축도 '億~소리' 부담금 폭탄에 조합들 초비상
초과이익환수제 공포 전국확산… 얼마나 올랐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20 10:59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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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 예상액 7,213억… 1인당 3억 육박
집값 올라 부담금 급상승… 제도개편 요구 빗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공포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최근 수원 영통2구역에서 조합원 1인당 무려 2억9천563만원이라는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으면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현장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 본격 징수하는 현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전국 재건축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마저도 ‘억’대 재건축부담금 … 전국 재건축현장들 초비상

최근 지방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억대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전국 재건축현장이 초비상에 걸렸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함께 지방에서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재건축현장이 재건축부담금의 사정권에 들어온 것이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상조)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통보한 영통2구역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총 7천213억원 규모로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이다. 당초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 규모는 약 7천850만원으로 조합의 예상보다 약 4배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조합원 1인당 약 3억원 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자 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그동안 억대 재건축부담금이 나온 사례는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지방의 경우 준강남이라 불리는 과천주공4단지가 유일하다. 그 외의 강북 및 지방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조합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선에 불과해 재건축 부담금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대전광역시의 한 재건축조합 역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억2천여만원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다. 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인당 약 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까지 1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규모… 국토부 시뮬레이션 훨씬 웃돌아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단지들을 살펴보면 부담금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천500만원(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보받았다.

같은 해 7월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가 5억6천만원(1인당 770만원)을, 9월에는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사업이 502억4천만원(1인당 5천796만원)을, 10월에는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억6천만원(1인당 320만원)을, 11월 구로구 개봉5구역조합이 22억500만원 등을 통보받았다.

부산 남구 대연4구역(대연비치) 재건축조합은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미부과 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97억2천500만원), 광명 철산주공8·9단지(373억3천800만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난해부터는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부담금 예정액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가장 높은 금액인 총 5천965억6천844만원,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또한 같은 해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약 1억417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올해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총 1천271억8천332만2천원, 조합원 1인당 2억7천500여만원의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총 551억원(조합원 1인당 1억9천700만원)을 통보받았다.

여기에 가장 최근 영통2구역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을 통보받으며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까지 1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이 국토부의 예상이 훨씬 웃돌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극심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강남 4구 15개 단지의 경우 4억4천만원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난해 6·17대책 발표 당시 강남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천만~5억2천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는 최고 7억1천300만원까지 나왔다. 

강북의 경우 예상 부담금이 1천80만~1천290만원, 경기 지역 2개 단지는 각각 2천340만~4천350만원, 60만~210만원 수준으로 강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았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 재건축조합들이 전혀 재건축 부담금에 우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지방에서도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반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9일 설립총회를 개최해 공식 출범을 알린 재건축조합연대에는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뿐만 아니라 안양·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전, 광주, 창원 등 지방 재건축단지들도 참여했다. 이날까지 참여가 확정된 주택재건축 조합은 총 54곳이다. 

연대는 전국 규모로 조합연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대가 현재까지 파악한 재건축 부담금 대상 주택재건축 조합은 505곳, 약 22만8천700여 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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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21-10-20 11:43:26
재건축부담금이 상상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초과이익산출시 재건축아파트의 정상가격상승분에 적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실거래가격지보다 훨씬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실거래가격상승률이 아닌 주택평균상승률(아파트,단독. 다세대/연립의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의 정상가격상승분 산출시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아닌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적용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재건축초과이익이 산출될 것입니다.
즉, 최근 10여년동안 아파트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재건축아파트보다 기존아파트 또는 신축아파트 가격상승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수억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이지요

이진영 2021-10-20 11:50:35
국토부 국민제안 "재건축초과이익 산출방법 개선 필요" 내용 보시면 재건축초과이익 산출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을 잘 알 수 있어요

윤선희 2021-10-23 15:03:32
초과이익환수제는 몇십년동안거주하던 내집에
살기위해서 서민은 만져보지 못한 3~4억을 또다시빚내서 국가에 세금으로 징수하는 상황이 되며 징수를 못하여 쫒겨나는 경우가 과연 서민 살리기정책일까요?

김태연 2021-10-23 16:31:43
초과이익환수제는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잘 살던 내 집 부셔서 아파트 살게 해주겠다더니 3억 가까이 추가부담금내라고 해서 없는 돈 끌어서 빚잔치 하게 하고, 이제는 세금내야하니 또 빚더미에 앉게 생겼네요. 빚조차 끌어올 능력 없는 서민들은 내 집에서 쫓겨나 다른 부자들 배 불려주기 위해 집 팔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최미영 2021-10-22 15:48:15
1. 미실현이득의 환수를 위한 재건축이익에 대한 부담금, 2.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등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적용, 3. 재건축된 새집을 강제로 매각하지 않고는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 4.같은 자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실현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병과까지 지나친 다중과세, 5.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개인별 시세차익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가격 차이로 인한 재건축 부담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불공정성 6. 2006년 입법후 15년간 개정하지 않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기준, 7.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로 진행되는데 실제 집값상승률을 적게 적용하는 계산기준등등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 폐지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