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에 2,890억 요구
현대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에 2,890억 요구
조합에 추가공사비 공문… 합의 이후 착공
김만길 조합장 “공사비 검증하는데 부적절”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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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조합장 김만길)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조합에 2천891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현대건설에게 4월부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공사비 검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대건설에게서 자료가 왔지만 조합은 공사비를 검증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현대건설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조합에서는 조합이 요청한 작성기준과 달리 시공자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추가 증액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에 제출한 검증자료는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요청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양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는 공사비 자료는 평당 공사비 개념이 아닌 입찰시 제출한 공사비 내역과 현재 고시된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으로 물량 산출된 내역을 비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대는 “당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 착공을 해야 한다면 착공 전에 최소한‘합의서’형식으로 조건부 합의 후 착공을 진행하고, 검증 완료 후 추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길 조합장은 “지난 7월 21일 제출한 현대혁신(대안)의 공사비 검증 자료는 조합과 시공자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17.12.28.) 제66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현대혁신안(대안)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데 따른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는 양식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며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고시를 현대혁신안(대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설계변경 항목별 증감사유와 항목별 변경 전·후 산출내역서, 산출근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요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고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현대는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사정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공기 등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합의가 체결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혁신안(대안)의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도급계약서 제18조(설계변경) 및 제19조(물가변동)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변경이나 합의를 체결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현대의 주장은 조합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공사비 검증 관련 보완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중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열정과 참여 의지가 있는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총 26명의 ‘건설전문조직(자문단-자원봉사)’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중에는 현재 건설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조합의 협력업체 건설사업관리(CM)업자 및 정비업체, 집행부 및 임원들도 합심하여 공사비산출내역 등을 검토해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및 계약 변경 협상에 응할 예정이다. 

조합은 현대건설을 선정할 당시 신축연면적 약 14만8천평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직후 사업계획 상 신축연면적은 약 17만2천평으로 선정 시에 비해 약 2만4천평 가량 증가했다.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조합원과 시공자의 새로운 설계로의 변경 요구로 인해 조합은 다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신축연면적 약 17만9천평으로 최종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번 현대건설의 추가공사비에는 최초 계약 시부터 실제 착공할 신축 연면적 간의 차이인 약 3만평의 면적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다. 김만길 조합장은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하층을 포함해 늘어난 연면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적정 공사비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 방배5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현대가 시공자자로 선정된 후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66조(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제4항에는 “추후 현대혁신안 건축연면적 증감 발생시 조합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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