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총회 방해목적 총회의 비용 부담책임
해임총회 방해목적 총회의 비용 부담책임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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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D는 대구시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C는 D조합의 조합장이며, E는 조합원이다.

E는 C가 조합장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조합원들로부터 C에 대한 해임발의동의를 받았다. 

E는 법원에 C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총회소집허가결정을 득했다. E는 2018년 8월 25일자 C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을 같은 해 7월 12일자로 공고했다.

C는 같은 달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신의 재신임 안건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상정할 총회를 같은 해 8월 24일자로 개최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D조합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E는 C를 상대로 2018년 8월 24일자 조합원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E가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이상 조합장인 C는 같은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8월 24일자 총회가 개최될 경우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중에 본안판결에 따라 총회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최금지가처분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C는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8월 24일자 조합원총회를 강행했고, 총회 광고비용, OS용역비, 경호용역비, 장소대관비용 등 도합 2억2천935만63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8월 25일 총회에서 C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고 후임 조합장으로 B가 선출되었는데, B는 C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D조합은 C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조합 업무상 필요보다는 본인의 해임을 방어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하고 그 비용을 조합에 부담시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개최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는 8월 24일 총회는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임총회와는 안건이 다르고, 8월 24일 총회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총회가 방해받은 바 없이 해임이 의결되어 후임 조합장까지 선출된 이상 D조합의 피해가 없으며,

설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8월 24일 총회가 개최된 경위, 조합장 재직 기간 동안의 공헌도, 총회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민법 제65조)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8월 24일 총회 개최의 주요 의도는 조합장 해임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이 집행관에 의해 총회 장소에 공시문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를 강행해 D조합으로 하여금 총회개최 비용을 부담하게 한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총회개최 비용은 모두 실제 총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C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8월 24일 총회개최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C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나름으로 조합을 위한 활동이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배상액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C는 D조합에게 1억6천54만5천441원 및 그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구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나26589 판결). 

소수조합원들의 공동발의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있다면 같은 안건에 대하여는 조합장에게 총회소집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조합장이 같은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는 소집권한없는 자가 소집한 절차상 하자 있는 총회로 어떠한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총회개최 비용 등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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