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10.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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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은?

A.세법 개정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초 9억에서 1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 각각 6억원을 공제 받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는 유리하다.

그러나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령자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와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령이 높은 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Q.건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부속된 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A.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세율적용 또는 1세대 1주택 판단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Q.조합원입주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A.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 따른 세금부과 대상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도 주택건물의 멸실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세가 부과되나 멸실 후에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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