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이유 없는 ‘1+1’조합원 분양제도 개선
미룰 이유 없는 ‘1+1’조합원 분양제도 개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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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1+1 분양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책 폭풍이 이 제도에도 악영향을 끼친 탓이다.

조합원 1+1 주택분양 제도는 조합원에게 60㎡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분양 받을 수 있게 한다. 조합원은 최소 3년간 이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3년 후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형주택 보유자의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조합원과 실수요자, 정부의 윈윈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징벌적 세금 정책이 이 제도에도 왜곡 현상을 발생시켰다. 세금폭탄으로 조합원으로부터 3년의 보유를 어렵게 해 정비사업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 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방법은 현 도정법 개정을 통해 3년 보유 규정을 논의를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조합원의 고통스러운 보유 기간을 줄이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윈윈 정책이 다시 윈윈의 효과를 되찾아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게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은 정책당국의 의무다. 꽉 막힌 현 주택시장 상황을 법 개정으로 뚫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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