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2종 7층’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도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던 곳이, 다른 규제가 없다면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을 기존 19 0%에서 200%로 올려 사업성 완화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시에도 공공기여 의무를 없앴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이상 지상층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분양성이 불투명한 비주거시설이 많을수록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지체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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