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법 나올까... 제도권 진입 본격화
아파트 층간소음 해법 나올까... 제도권 진입 본격화
국토부, 내년 7월 사후평가제 시행 기정사실화
조응천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근거 마련
시민단체들 “5년 하자담보 대상에 포함시켜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1.0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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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해법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를 붙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한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층간소음 사후평가제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상황 변화를 눈치 챈 건설사들 역시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층간소음, 5년간 하자담보 대상으로 지정하라”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대표 강규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8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층간소음 문제의 해법 수위를 높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건축물 하자담보 범위에 층간소음 항목을 신설해 5년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실내의장(인테리어)·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 등에도 1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층간소음 항목이 하자담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주택법 하위규정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중량충격음 50db과 경량충격음 58db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해 주택법 상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2019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114가구에 대한 자료 공개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단지와 기준 미달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 같은 자료 공개 요구에 감사원 등 해당 기관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5월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191가구의 층간소음 부문을 감사한 결과, 191가구의 96%인 184가구가 사전인정 받은 성능등급보다 하락했고, 191가구의 60%인 114가구는 최소 성능등급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현 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살인 및 폭력 사건들의 책임을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애초부터 시공이 잘못된 사례를 감안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닥시공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자 담보기간은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후에도 층간소음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층간소음 이슈화에 나설 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 층간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 입법 절차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3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후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에서 “현행 관련 제도에서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법안 제4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신축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성능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법안 내용 중 논란의 대상은 성능 미달 시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 수위다. 

법안에서는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해 놨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조치 수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내년 7월 사후평가제 시행 위한 준비 박차

국토부에서도 내년 7월로 예정된 사후평가제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에 대한 적정 규제 수위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과 건설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도록 적정 수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사 처벌 조항 도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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