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희원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인터뷰- 홍희원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용적률 468%에 최고 29층 1,950가구
노량진의 랜드마크로 우뚝 세우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1.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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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동작구 최대 단일 규모 단지인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1천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 여러 시공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홍희원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동작구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높은 자산가치를 지닌 노량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지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신동아리버파크는 기존 용적률 326%, 지하3층~지상28층 규모 7개동에 해당하는 1천696가구(전용면적 85~144㎡)와 상가동으로 조성돼 있다. 2001년 준공해 이미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넘겼다.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통해 지하5층~지상29층의 아파트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변 개발호재로는 노량진뉴타운 형성과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서부경전철 개통, 노량진수산시장 복합 리조트화 등이 주목되고 있다. 도보로 7호선 장승배기역과 상도역이 이용 가능하며 단지 앞을 지나는 동작13번 버스를 통해 9호선 노량진역도 8분내로 도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을 가진 동작구 최대 규모의 단지다.

또한 송학대공원, 꿈나래어린이공원, 장승공원 등 숲세권과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우르는 풍부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성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 첫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는

=올해 3월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총 19명의 추진위원회가 정식 발족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리모델링 후원금으로 단지 내 현수막을 부착했으며 인터넷 카페와 SNS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소유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세종코퍼레이션, 설계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과 지안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를, 8월에는 법무법인 고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임시사무실 개소, 주민설명회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회의, 전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결의 및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지난 10월 10일 주민설명회 당일부터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현재 약 400장 이상의 동의서가 접수됐다.

▲리모델링 완료 후 단지의 발전 가능성은

=개략적인 설계개요에 따르면 리모델링 후 용적률 468%에 1천950가구, 지하5층~지상29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25평형은 30평형, 33평형은 39평형, 43평형은 50평형으로 각각 확장될 것이다. 특히 세대 편의성과 채광 극대화를 위해 개별세대 폭 확장뿐만 아니라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3천4대로 가구당 1.5대 주차가 가능하다. 기존 노후화된 주차장을 철거하고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추가 신설해 통합형+확대형 주차장 계획을 하고 주출입구에서부터 차량과 보행 동선의 입체적 분리를 통해 단지를 보행친화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내는 ‘외부공간의 입체적 계획으로 다양한 공간 제공한다’는 키워드로 단지 최상층에는 스카이스테이션을 만들어 호텔급 시설을 갖춘 랜드마크 시설, 지층에 에코프라자, 피트니스 정원, 주민 커뮤니티를, 지하에는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등 프리미엄 부대시설을 배치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계획은

=지난 10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리모델링사업 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까지 전체소유주 및 동별 동의요건 충족과 조합임원 후보자 모집, 창립총회 준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절차로는 조합설립부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동작구청에 1차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건축심의 단계에서는 용적률 특례 등 증축 허용 범위에 대한 결정을 하며 권리의 변동, 비용의 분담, 분양 계획 등에 대한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리모델링 허가 동의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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