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시행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시행
국제행사 개최지·정비사업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창의적 건물 활성화
민간에서 제안할 땐 토지주 3분의 2 동의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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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건축특례를 통해 다양한 도시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도시 경관 연출, 건설 기술 향상, 건축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도입돼 지금까지 69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지난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됐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정대상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이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의 경우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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