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추진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추진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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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지난 5일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진철)은 정비구역지정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이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61230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다. 20175월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84월에는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작년 9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함께 이번에 사업추진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게 된 것이다. 타 구역에 비해 빠른 사업 속도다.

조합은 최근 공사비검증을 마치고 시공사인 DL이앤씨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그(HUG)와 이주비에 대한 대출보증도 협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대출보증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주를 시작한다. 대략 4개월로 이주기간을 잡고 있으며, 이주를 마치면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합의 한 임원은 1:1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천명의 조합원이 조합을 신뢰하고 적극 지지한 결과라며 무엇보다도 추진력이 강한 조합장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조합원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명품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 말했다.

김 조합장은 환경 분쟁에서 승소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나눠주고, 아파트 경계부지(LH신규택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실적을 통해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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