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와 절세전략
재개발교육,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와 절세전략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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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사 ‘예산회계·조세와 부담금’ 상세 설명
김학겸 회장 ‘AI(인공지능) 미래대응 주택성능등급’
유재관 법무사 ‘조합원 자격·분양 산정기준’ 해설
진상욱 변호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쉽게 들려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최근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에서는 예산회계와 계약업무, 조합원자격 기준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강의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달 26일에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에 대해서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은 ‘AI(인공지능) 미래대응 주택성능등급’에 대해 강의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분양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 항목과 적용세율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단계별로 업무를 구분했으며, 정비사업 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시공사, 협력업체 등 납부자를 구분하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원천세 등 부과내역과 세율까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주요내용은 질의응답 형태로 이해를 도왔으며 최근 부동산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세금과 다양한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서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실태와 실내공기의 오염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 실내환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으며, 최근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AI(인공지능) 미래대응 주택성능등급과 연계해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갖는 결로 방지 책임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을 권고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를 주제로 강의했다.

유 대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하고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다 보니 잘못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수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9일에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비사업에서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법령 조문 내용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각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총회선정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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