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정책 엉뚱하게 리모델링 불똥
부동산 투기정책 엉뚱하게 리모델링 불똥
정책 유탄 맞은 리모델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1.2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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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조합의 취득세 중과가 지난해 발표된 7ㆍ10대책의 대표적인 허점이라고 지적한다. 

7ㆍ10대책은 한 달 전에 발표된 6ㆍ17대책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내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이 주를 이뤘는데, 부동산투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리모델링조합이 정책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7ㆍ10대책에서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전 구간에 걸쳐 다주택자의 징벌적 세금 중과가 예고됐고, 이 대상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됐다. 당시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일종의 우회 투자법으로 회자됐던 시기였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 리모델링조합이 엉뚱한 피해자가 됐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조합이 부동산투기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는 이슈는‘법인’과‘주택 취득’이라는 두 가지 내용인데, 둘 다 직접적 연관성이 적다는 평가다. 법인은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간주하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해 리모델링조합도 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를 위한 법인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택 취득 역시 이익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 미동의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득이라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개별법에 따른 정상적인 개발사업이라 간주되는 사업들은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이다.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액이 급등하고 취득세율도 4배가 뛰니 리모델링조합들의 매도청구 비용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며 “최근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주목받는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내용은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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