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 발견 땐 구청에 신고… “불소 허용치 낮춰야”
오염토 발견 땐 구청에 신고… “불소 허용치 낮춰야”
21가지 오염물질 관리 어떻게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11.1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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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령으로 토양오염물질 21가지를 정해서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조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한다. 3개의 지목으로 구분하며, 주거는 1지역에 해당한다.

오염토가 발견되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구청의‘토양정밀조사명령’에 따라 구역을 바둑판과 같이 나눠 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구청의 ‘오염토 정화명령’에 따라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화 이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에서 오염토 정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개황 조사 기간은 근무일수 30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 조사는 근무일수 45일 정도 소요가 된다. 정밀 조사가 완료되어야 오염토양의 양이 예측이 되며, 기간과 비용이 가늠이 된다. 

정화 방법은 구역 내 정화와 반출정화가 있으며 만약 구역 내에서 정화할 시에는 정화기간이 3배 정도로 늘어나므로 대부분 반출정화를 선호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게는 수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기까지 불소 허용기준치가 높다”며 “우리도 현실에 맞게 허용기준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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