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공모 시작
서울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공모 시작
내달 27일까지 공모 접수
200가구 미만 노후단지 신청가능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혜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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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내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참여 공모에 나섰다. 사업 참여 시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지역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앞선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바 있지만 서울지역은 제외됐다. 이에 서울지역 주민들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서울을 대상으로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대상 단지는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또한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일반 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한다.

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지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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