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계획 꼼꼼한 검토… 사업성에 효과적”
재개발교육 “정비계획 꼼꼼한 검토… 사업성에 효과적”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11.3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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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
조용성 대표 ‘일조·조망권을 둘러싼 소송사례’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최근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보공개·사업성 개선·일조권관련 소송사례 등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16일과 18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권을,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홍봉주 변호사는 이어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개념과 쟁점을 설명했으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공개 관련 자료와 정보공개 방법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실무사례를 들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외에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도 소개했다.

이어서 23일에는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이사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는 ‘일조권,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을 분할 또는 추가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지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안중호 대표는 사업초기에 정비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줄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내용과 사업성 개선 정비계획 변경 사례, 역세권 재개발사업 사례를 통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조용성 대표는 현재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 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송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소송이나 배상에 따른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비례율 감소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연구원은 30일에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에 대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대표이사의 강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12월 7일와 9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본부장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유근차장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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