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교체바람
거세지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교체바람
조합과 사업비 미지급·공사비 증액 갈등
집행부 교체병행 불가피… 사업동력 휘청
법정 분쟁따른 사업지연… 기회비용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1.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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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에서 정비사업 현장이 시공자 교체 이슈로 요동치고 있다. 사유는 사업비 미지급 및 공사비 증액 등 조합과 시공자 간 금전적 갈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 속 조합원들의 사업성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공자에 요구하는 바가 커지는 것이 분쟁의 또 다른 이유로 등장했다. 강남권에 특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요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시공사의 수용 여부와 공사비 상승 폭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시공자 교체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에서 조합과 시공자 계약해지 건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조합이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고, GS건설이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조합은 사업추진 속도 및 공사비 증액 등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감행했다. 

태영건설은 경북 포항 장성동 재개발조합과의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2020년 12월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문제는 합법적인 선정 절차와 상당기간 사업을 함께해 온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 결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지 근거와 이유는 각각 존재하겠지만, 시공자와의 결별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조합 집행부의 교체가 병행돼 사업동력이 휘청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 당시 조합을 이끌었던 집행부가 시공자와 ‘한 통속’으로 인식돼 시공자 교체 이슈가 불거지면 조합 집행부도 함께 교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사에게 하이엔드 브랜드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면서 이런 전철을 밟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에서는 기존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 발의서가 징구되면서 집행부 및 시공자 교체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시공자 교체 후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시하는 새 시공자를 선정하자는 게 이유다. 

또 다른 부작용은 조합과 교체된 시공자 간 법적분쟁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 판결까지 3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5월 시공자인 트루린사업단(우미건설·일성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비 지원 불이행 등의 사유로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새 시공자 선정 절차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트루린사업단 측이 해지 이유가 없다며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입찰절차 금지 결정을 받은 결과다. 

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교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집행부와 시공자의 단점에 집중해 교체를 하는데, 이 경우 그들이 가진 장점도 잃는다는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시공자 교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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