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높은 비례율이 부른 ‘세금폭탄’ 에 주민 비상
공공재개발 높은 비례율이 부른 ‘세금폭탄’ 에 주민 비상
공공재개발 대부분 20%이상 비례율 높게 설정 제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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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에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 높은 비례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에서도 향후 주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공공재개발 적용 시 비례율이 14%이상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130%, 봉천13구역 122% 등 기존보다 20~50%이상 비례율이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구역 일부 주민들이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높게 보이기 위해 비례율을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LH가 사업성을 좋게 보여주기 위해 비례율을 높게 설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분담금 등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향후 성과 보여주기를 위해서라도 실제 수익과 다르게 비례율을 높게 설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비례율이 높다고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옛날 말이고 종전자산평가가격은 주민들 개개인의 사업 지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들이 그에 영향이 없는 총 평가액을 조정해 비례율 100%에 가깝게 맞추려고 한다”며 “하지만 공공재개발 구체적인 분담금 기준과 수익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높은 비례율만 제시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업이 끝난 후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과세대상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분양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례율’과는 무관하다”라며, “비례율 역시 총수익·비용·종전자산평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감정평가 역시 지자체가 선정한 평가사를 통해 정해지므로 LH가 인위적으로 비례율을 상향조정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업에 대한 수익은 결국 권리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최종 의사결정 역시 주민대표 회의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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