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용 3억→1억원으로 뚝
과기부로부터 실증 특례지정
급한 안건 신속한 처리 가능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부문에 대한 전자 의결방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회 운영은 물론 투·개표에 이어 동의서 징구까지 소위 ‘온라인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온라인 방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 분야 최초로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를 지정해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레디포스트는 정부가 인정한 혁신기업으로 온라인 총회 시스템‘총회원스탑’서비스로 도시정비 분야 최초의 실증특례 업체 지정을 받아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기존 오프라인 총회 비용의 1/3 수준으로 법적 효력은 물론 시간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경험하며 온라인 총회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실증특례 지정 통보 내용은
=2가지 부문의 특례 지정을 받았다. 첫째,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와 현장 출석 및 투표’이고, 둘째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동의서 징구 및 총회 운영과 투·개표에 대한 전자적 의결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이 2개 부문에 ‘2년+2년’, 즉 4년간 실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운영권한을 부여 받았다.
▲‘실증 규제 특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법령 규제 일부를 면제 받았다는 뜻이다.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도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정부가 우선 실증 규제 특례 업체에게 일정기간 검증을 시켜보는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실제로 효과가 검증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을 정식 도입하게 된다.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과 위변조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데
=부작용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자의결 방식은 오히려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직접 투표한다는 점에서 현재 보다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맞다.
둘째, 집계 결과의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했다. 집계 결과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전자문서 공인기관에서 그 집계 결과를 보유 및 관리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집계 결과 위변조 등이 발생할 수 없다. 이미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 문제가 소송으로 번져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는데, 법원도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현장에서 증명된 온라인총회의 효과는 뭔가
=첫째, 투표율이 높아진다. 특히, 고령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손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직접 투표와 전자 투표를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이 전자투표로 투표를 했다.
둘째, 투표를 둘러싼 소송 문제가 사라진다. 시스템상 투표 내용과 스마트폰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했다는 증명이 보다 쉽다. 반대로 서면동의를 우편으로 투표했을 경우, 기표 오류 등 해당 표결의 무효 논란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 같은 분쟁이 존재할 수 없다.
총회 정족수 미달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원들이 총회를 참관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참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 정족수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조합들에게는 온라인 총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기존 대비 무려 70%가 절감된다. 예컨대 기존 오프라인 총회 비용이 3억원이었다면, 온라인 총회는 1억원이면 가능하다. 종전 대비 1/3로 줄어드는 것이다.
총회 준비기간도 원래 3~4주 걸리던 것이 온라인 총회로 전환하면, 빠르면 8일~12일이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우편물 발송 기간 및 회신 기간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온라인 총회가 저렴한 비용에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제격이다.
체험을 해본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모두 다 만족한다. 조합 집행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총회 시스템은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조합 집행부는 비용과 소송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