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무산 원인(1)
연희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총회 무산 원인(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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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들어가며
2012년 7월 23일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다. 2012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진행하는 총회로 관리처분계획안의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대상이었다.


제1호 안건 공사도급계약(안) 변경 결의의 건
제2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안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설계변경 결의의 건
제4호 안건 건축사사무소 용역계약 해지의 건
제5호 안건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원 407명 (토지등소유자 523명중 현금청산대상자 제외)

 

위 조합의 경우 제3호 안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비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안을 새로 수립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는 조합원 3분의 2에서 6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반면 다른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도정법 제24조 제6항은 생산자물가상승률 분을 제외하고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구역은 여기에 해당한다.
 
2. 기존에 부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을 다시 재상정한 이유
총회에 상정된 관리처분계획안은 지난 2월 총회에서 부결된 관리처분계획안 그대로였다. 지난 번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원칙대로라면 부결된 이유를 분석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하여 상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란 한번 처리된 안건은 동일 회기내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총회가 끝난 뒤에 새로 개최되는 총회는 동일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위 조합이 부결됐던 기존 관리처분계획안을 다시 상정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위 조합은 다음 수순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①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획득
② 정비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정비계획변경고시
③ 이주절차 진행과 동시에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변경절차 진행
즉,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정비계획변경이 확실시되면 이주 및 철거 등의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금청산절차, 세입자 보상,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위 조합은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주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금융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3. 관리처분계획안 부결원인에 대한 분석
그러면 조합 집행부의 위와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1) 부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을 다시 상정한 이유를 조합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일부 조합원들은 부결되었던 관리처분계획안을 재상정한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합측에서 소식지 등을 통하여 그 이유를 수 없이 설명하였지만, 조합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조합 말을 믿고 동의를 해 주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 절차를 진행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지고 총회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였다.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님들의 생각처럼 조합이나 시공사도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조합원님들께서 반대하실 건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합이나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조합원님들께서 반대하시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합이나 시공사가 되지도 않는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협력업체를 통하여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관할 행정관청과 사전접촉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이번에 설계 변경건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용적률 상향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주비를 지급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한 것으로 되면 사업은 중단되고 빚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합에서도 관리처분인가가 나온다고 하여 바로 이주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해서 용적률 상향이 어느 정도 확실시될 때 비로소 이주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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