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선정 시공자는 무효”
“추진위 선정 시공자는 무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9.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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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선정 시공자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추진위 항소 추진
전국 재개발 사업장 줄소송 불가피할듯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업계에는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일대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판결이 3심에서 확정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가 무효가 될 경우 그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난달 25일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다시 뽑아야 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5일 K씨 외 10인이 서울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작년 11월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시공자)를 S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해석해 보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위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주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K변호사는 “판결문의 취지대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다면 작년 3월 18일 이후부터 올해 8월 24일 전까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는 모두 무효”라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또한 “주민들이 잘 단합돼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최 국장은 또 “만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가 소송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유효로 인정되지 못하면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기존 시공자와 새로 선정되려는 시공자,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소송 제기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을 규정한 정관 제12조를 표준정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완한 후 조합설립인가 후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뽑는 ‘유효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H구역 추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서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법 자구만을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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