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수와 조합의 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수와 조합의 설립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01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정확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수 파악은 조합설립인가권을 지닌 행정청의 업무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조합설립인가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행정청에서는 특별한 지침이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수 확정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경기도 부천시 등 일부 행정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례를 정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도 한다.


부천시의 업무지침 역시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 관한 근거법령인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바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일견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사례들을 예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토지등소유자 수 파악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현실의 소유관계는 일부 행정청이 망라적으로 예상하여 지침내용으로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까닭에 결국 행정청의 지침 사례에도 등장하지 않는 복잡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시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의미를 곱씹으며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나 보다. 동일한 소유형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수 파악에 관하여 법원 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부정된 사례까지 발생하였으니 말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은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부동산은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부동산은 A와 B가 공유하는 경우와 같이 어느 공유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이 그 공유부동산 외에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과연 토지등소유자 지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한 재판부는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A의 단독소유 및 ㉡부동산에 관한 B의 단독소유와 비교하여 ㉢부동산에 관한 A·B의 공동소유는 엄연히 ‘소유형태’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조합설립동의권을 부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선 행정청에서도 복잡한 공동소유 형태가 얽힌 사례에서 ‘소유형태가 같은가, 다른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여 왔음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소유와는 소유형태가 다름을 이유로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결론을 두고 쉽게 잘못된 것이라 탓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편 다른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한다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1인이 2명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C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D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법령상 2인의 토지등소유자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으며 그와 같은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자 내지 공유자들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독자들은 과연 어떤 재판부의 결론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결국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의 해석문제로 돌아가 파악하는 것이 옳다. 도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규율하는 근본내용은 매우 간결하다. 첫째, 1개 부동산에 관하여는 1개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만 도출될 뿐이다(그러므로 1부동산에 여러 명의 공유자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결국 토지등소유자 지위는 1개만 인정된다).


둘째,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참여기회는 1인 1회에 한한다(그러므로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한들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파악되어 1회의 권리참여기회만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문제된 사안과 같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들이 모여 다시 별개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안에서 단순히 소유형태가 다름을 이유로 공유부동산에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부여한 재판부의 결론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어긋나는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A와 B는 모두 자신이 소유한 단독소유권에 기하여 한 번 씩의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 기회가 인정된 사람들이기에 공유지분을 근거로 또 한 번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 추상적인 형평의 원칙을 거론하기에 앞서 그것이야말로 도정법 시행령 제28조가 직접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의 : 02-584-258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