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강정민 변호사>출구비율에 대한 고찰(1)
<긴급진단 강정민 변호사>출구비율에 대한 고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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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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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1:01 입력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서설
출구정책이란 ‘토지등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출구정책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출구비율의 적정성 문제이다. 출구 비율의 적정성 문제란 정비사업의 각 추진단계별 출구정책상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찬성비율이 과연 적정한가의 문제를 말한다.
 
 
2. 각 사업단계별 출구비율 개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추진위원회 설립승인→조합설립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도정법은 각 단계별로 출구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져 있으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득하기 전이라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2)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이전=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3) 조합설립인가후=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3. 도정법상 출구비율의 특성
(1) 정비사업 시행주체 결성전과 결성후로 이분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여 만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다. 〈도정법〉은 이러한 사업시행주체가 결성되기 전과 결성된 이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 주체가 결성되기 전단계에는 출구비율을 토지등소유자 30%로 규정하고, 사업시행 주체가 결성된 이후에는 출구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 주체가 구체화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그 요건을 달리한 것으로 타당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동의자와 전체 토지등소유자로 이분화=〈도정법〉은 사업시행 주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뒤의 출구비율을 동의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로 이원화하고 있다. 즉, 〈도정법〉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 또는 3분의 2이하라는 출구비율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라는 출구비율로 이원화하고 있다.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전체 토지등소유자로 이분화하여 출구비율을 달리하는 접근 방식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동의자 기준 출구비율을 시도조례에 위임=〈도정법〉은 동의자를 기준으로 한 출구비율의 범위를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도조례로 위임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 측면이다. 나아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도정법이 아니라 시·도의회에서 개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탄력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도정법〉에서 바로 규정하지 않고 시·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적응 시차를 두고 있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서는 출구정책은 2014년 1월 31일까지만 운용되는 한시적인 정책인데 시·도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위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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