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1)
감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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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들어가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가 시공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자가 있으니 곧 감리업체이다.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은 정확한 시공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고액의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꼭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시공이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철근은 어떤 것이 사용되고 벽면의 두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등 착공도면에 계획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시공사가 시공을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비를 책정하였는데, 실제 공사시에는 설계된 내용보다 부실하게 공사를 하면 시공사가 그에 따른 실공사비 차액만큼 이익을 보고 상대적으로 시행사인 조합은 부실 시공된 아파트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된다.


이에 시행사인 조합은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적정하게 공사를 하는지 전문가에게 감시를 부탁하는데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감리업자인 것이다.


부실시공의 경우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감리업체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이다.


만일 시공사가 부실 시공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또는 시공사의 책임과는 별개로 감리업체에 대하여 부실 감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착공도면대로 정확하게 공사를 하는지 감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일 감리업체가 이러한 감시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부실 감리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감리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사 사례의 검토  

위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 전에 비슷한 유형을 하나 살펴보자.
A라는 주식회사가 있다. A회사는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한 소위 상장회사이다.
최근 A회사의 전망이 아주 좋다는 소문이 있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A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주식은 급등하였다.


A회사의 대주주들은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서서히 자신들의 주식을 매각하여 큰 차익을 챙겼다. 그런데, 얼마후 이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입고 말았다.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의 원인을 추적하던 중 A회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이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하였다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투자자들이 A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주식시장에는 일부 회사가 회계법인과 짜고 회사재무 상태를 건실한 것으로 평가 공시하여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발하고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이와 같은 공적인 업무를 통하여 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재정상태를 평가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회계감사업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 위 회계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까?


만일 부실 회계가 있다면 당연히 이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문제는 부실회계에 따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이다. 사례의 경우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까지도 회계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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