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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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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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11.5.13.)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5년마다’라 함은 5년이 도래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필요 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A : 기본계획이 수립고시 된 후 신규 지역 포함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여부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역을 시기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도정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외의 기간이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용적률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12.4.26.)


Q : 재건축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용적률은 200%이고, 도정법 제30조의2에 의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이 220%인 경우 용적률을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49.3%로 변경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


A : 도정법 제30조의3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10.10.8.)

Q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Q : 단순히 입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인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도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2.8.2 개정·시행 도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정비계획 수립(12.10.19.)


Q : 2010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에 미달되는 경우 동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증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0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12.8.2 개정·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면서, 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개정 전 노후·불량건축물 조건 등에 적합하게 2010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동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면적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구역을 포함하여 2020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3 국토부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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