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유권해석 Q&A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1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7.)

 

Q :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12. 11. 22.)

 

Q :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되었을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 효력이 있는지.


A : 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나. 다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등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초과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함이 바람직.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7. 10.)

 

Q :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A :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2013 질의회신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