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7.)
Q :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12. 11. 22.)
Q :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되었을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의 효력이 있는지.
나. 다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등 도정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초과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함이 바람직.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7. 10.)
Q :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2013 질의회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