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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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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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12. 2. 28.)


Q :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증감(공원 면적 증가, 공용주차장 면적 감소)이 있는 경우, 각 정비기반시설의 증가된 공원 면적과 감소된 공용주차장 면적 차이를 기준으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A : 도정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정비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각 정비기반시설의 증감을 고려하여 산정된 전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정비구역면적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10. 5. 18.)


Q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총면적 10% 미만을 변경할 경우, 도정법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음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Q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Q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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