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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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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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11. 5. 2.)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의 내용 중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와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에 의한 심의도 포함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는바, 이 경우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아울러 동 규정은 관계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법제처, 11. 10. 7.)

 

Q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A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정비계획의 내용을 벗어나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12. 1. 6.)

 

Q :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내용을 벗어나 사업시행자가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정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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