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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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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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적용 대상 여부(12. 4. 19.)

 

Q : 2009.2.25.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A : 가.〈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3조에서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나. 다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양식(12. 5. 25.)

 

Q : ○○재정비 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양식은.

 

A : 가.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나. 또한, 이 경우 동의서식 및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식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내용, 동의일자 등을 포함하는 서식을 작성·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동의방법은 개정된 〈도정법〉 제17조제1항 시행일(2012.8.2.) 전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을 사용한 동의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내용에 따라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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