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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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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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양식(12. 5. 25.)

 

Q : ○○재정비 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양식은?

 

A : 가.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나. 또한, 이 경우 동의서식 및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식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내용, 동의일자 등을 포함하는 서식을 작성·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동의방법은 개정된 도정법 제17조제1항 시행일(2012.8.2.) 전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첨부)을 사용한 동의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내용에 따라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10% 미만” 기준(12. 5. 29.)

 

Q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내용 중 “10% 미만”은 최초 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의 10% 미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최종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의 10% 미만인지 여부?

 

A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 가능 여부(12. 6. 29.)

 

Q : 도정법 제6조제1항제1호의 현지개량방법에 따라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한지?

 

A : 개정('12.2.1공포)된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제4호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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